정부가 현재 30만원으로 책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를 대폭 확대한다. 저가 요금제에 책정되는 공시 지원금도 높이고,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개선 방안도 제시된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지 6개월이 넘어서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돼 온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고 요금할인율을 확대키로 하는 등 세부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출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30만원대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내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는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현행 30만원대인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35만원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최대 35만원까지 높아질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40만원이 넘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말기 구입에 따르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한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 역시 대폭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령으로 정한 12%에서 전년도 이통사의 월평균수익과 평균 지원금을 따져 5% 내에서 가감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 할인율을 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예상보다 큰폭의 할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지고, 특히 요금할인폭이 확대될 경우, 자급제폰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새로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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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30만원의 단말기 지원금이 공시되더라도 2만원대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는 혜택이 미미했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단말기 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요금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밖에 번호이동 가입에 쏠린 리베이트를 기기변경 가입시에도 70% 수준까지 맞추는 내용도 포함된다.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통사간 협의와 자율 노력 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