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30만원으로 책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를 대폭 확대한다. 저가 요금제에 책정되는 공시 지원금도 높이고,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개선 방안도 제시된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지 6개월이 넘어서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돼 온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고 요금할인율을 확대키로 하는 등 세부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출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s://image.zdnet.co.kr/2014/09/30/wLUXhM6fiLSn7tUGK4IC.jpg)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30만원대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내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는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현행 30만원대인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35만원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최대 35만원까지 높아질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40만원이 넘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말기 구입에 따르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한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 할인 역시 대폭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령으로 정한 12%에서 전년도 이통사의 월평균수익과 평균 지원금을 따져 5% 내에서 가감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 할인율을 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예상보다 큰폭의 할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https://image.zdnet.co.kr/2015/04/07/gsQw6uKKgCEkUQ9Elf2D.jpg)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지고, 특히 요금할인폭이 확대될 경우, 자급제폰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새로 제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4월 국회, 통신비 인하 압박 거세진다2015.04.08
- 단통법 역풍?…기기변경 다시 '급락' 왜?2015.04.08
- 단통법 6개월, 통신비 평균 8400원 내렸다2015.04.08
- 갤S6 출시 임박…보조금 상한 35만원?2015.04.08
그동안은 30만원의 단말기 지원금이 공시되더라도 2만원대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는 혜택이 미미했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단말기 지원금 또는 이에 준하는 요금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밖에 번호이동 가입에 쏠린 리베이트를 기기변경 가입시에도 70% 수준까지 맞추는 내용도 포함된다.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통사간 협의와 자율 노력 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