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이 ‘특허괴물’ 앞에서 극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폰아레나 등 주요 IT 전문 매체들은 블룸버그를 인용해 애플이 지식재산관리회사(NPE), 이른바 특허괴물(Patent-troll)로 분류되는 ‘스마트플래시’와의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할 경우 5억3천290만달러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맞춤형 광고 플랫폼인 아이애드(iAd)를 비롯해 iOS, 아이튠즈 스토어, 맥과 iOS 앱스토어 등에 걸쳐 6건의 특허에 대해 스마트플래시로부터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다.
그런데 우연히도 스마트플래시는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같은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즉 동일한 NPE로부터 동일한 6개의 특허에 대해 앙숙인 삼성과 애플이 동시에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미국 특허청에 특허권 유효여부를 가리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 중 5개에 대해서는 무효 판정을 받아냈다. 결국 나머지 1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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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만일 남은 1개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고 애플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애플은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면 애플은 스마트플래시에 대한 배상책임을 해소하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
애플이 실제로 삼성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지, 또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5억달러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당사자와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할 부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플과 스마트플래시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