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EBS2 채널(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EBS2 채널을 보려면 지상파방송 수신을 위해 실내‧외 TV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공동주택 공시청망에 TV 단자를 연결해야 수신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EBS와 케이블방송사의 재송신 계약 체결로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EBS2 채널을 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EBS와 각 케이블방송사가 지난 2월13일 합의한 EBS2 채널의 재송신 원칙을 바탕으로 재송신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4월부터 각 케이블방송사가 EBS2 채널을 재송신한다고 밝혔다.
EBS2 채널은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무료 보편서비스 확대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EBS 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키로 했으며, 2월11일부터 전국 지상파방송의 10-2번 채널에서 초‧중학, 외국어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EBS와 케이블방송사들은 방송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EBS2 채널을 의무재송신에 준해 재송신하고 EBS는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81개 케이블방송사의 아날로그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EBS2 채널 재송신을 시작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4월 중 전국적으로 재송신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 91개 케이블방송사 중 81개 사업자는 4월1일부터 재송신을 시작하고, 8개 사업자는 기술점검과 A/S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오는 6일부터 재송신 예정이며 2개 사업자는 재송신계약을 추진 중이다.
또한, 디지털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도 채널변경에 따른 약관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4월 중 재송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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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PTV사업자도 EBS와 재송신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보고, IPTV 사업자의 채널 추가편성을 위한 회선증설작업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재송신을 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EBS2 채널의 케이블방송 재송신이 실시되면 전국 총 1천400만여 가입자가 다채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별‧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S 등 시청자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EBS, 가전사 등과 함께 민원대응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