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전원사용 제품 전자파 규제 완화

디지털체중계 등 6종 적합성평가 대상 제외

일반입력 :2015/03/30 12:00

디지털체중계 등 USB나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증규제가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최영진)은 27일 그동안 중소기업체에서 규제개선을 요구한 USB 또는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증규제 개선을 반영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표했다.

전파연구원은 해당 제품의 전자파 위해정도를 시험·분석해 디지털체중계 등 6종과 케이블류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시험항목을 실질적인 전자파 위해가능성을 고려해 8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면서 기업에게는 USB‧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시험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최대 70%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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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도로정보감지 레이더용 무선기기 및 승강기를 인증대상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국민 생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에게는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