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응답률·위치 고지위반 다반사”

보도PP 위반 사례 최고

일반입력 :2015/03/23 14:02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응답률이나 전체 질문지 게재 위치 등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거친 뒤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여론조사보도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채널별 특성, 사회적 현안,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중점심의 첫 번째 주제 조사 결과다.

지난 연말 개정된 여론조사 관련 심의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지난 1월22일부터 중점심의를 실시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인용한 프로그램은 총 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8개 가운데 405개 방송프로그램이 개정된 심의 규정을 준수했으나, 13개 방송 프로그램은 응답률, 전체 질문지 게재위치 등 필수 고지 사항을 누락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6조 통계 및 여론조사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

방송매체별로 살펴보면 보도전문편성 PP의 심의규정 위반건수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지상파 라디오가 3건, 지상파TV와 종합편성PP가 각각 2건의 위반 사례를 기록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판단지표인 ‘응답률’ 누락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설계의 왜곡 편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인 ‘전체 질문지의 게재위치’를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이 밖에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기간’,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사례는 각각 1~2건이었으며, 방송 중 밝힌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도 1건을 기록했다.

방통심의위는 “자막을 통한 고지가 가능한 텔레비전 매체, 특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도전문편성 PP에서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많았던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특히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무분별한 여론조사보도로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 4월 말까지 중점심의를 연장 실시하고, 보다 높은 강도의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