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가 성희롱 행위에 관한 정책을 개정함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수사 당국에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트위터는 지난 11일부터 협박·성희롱·공격적 콘텐츠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악의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수사 당국에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한 것.
트위터는 지금까지도 성희롱이나 폐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보고양식을 마련하고, 해당 양식을 통해 보고를 받아왔다. 이를 통해 트위터는 문제가 된 사용자에게 경고 조치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 설계 변경은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수사 당국에 통보’, ‘음소거’, ‘차단’이라는 후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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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에 신고를 원하면 ‘이메일 리포트’를 선택하면 되는데, 트위터는 이메일로 법적 기관 신고에 필요한 ‘해당 괴롭힘 트윗 URL’·‘성희롱을 한 트위터 사용자 이름’·‘계정 URL', 그리고 피해를 입은 트위터 사용자 이름·계정 URL·통보 날짜 등이 제공된다.
또 수사 당국의 전문가를 위한 ‘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돼 있어 복사 및 붙여 넣기를 통해 법적 기관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트위터에 대한 설명부터, 누가 트위터 계정 정보를 관리하는지, 트위터 계정정보 제공 요청에 무엇이 필요한지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