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빠른 LTE 손배소송…누구 이길까?

KT, SKT 상대로 10억 민사소송

일반입력 :2015/03/12 14:12    수정: 2015/03/12 15:14

4배 빠른 LTE,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이,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확전될 전망이다.

KT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허위 광고로 인해 영업 손실, 명예‧신용 훼손, 광고효과 반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이 광고 금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TV‧지면‧옥외광고 등 전 매체에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배포 금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1월10일과 12일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당시 법원은 “삼성에서 받은 체험용 단말기는 제조사의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이 제출한 GSA 보고서도 3밴드 LTE-A 상용화 여부를 공식 인증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KT 관계자는 “지난달 법원이 SK텔레콤의 LTE-A 세계 최초 광고에 대해 부당광고행위, 공정경쟁저해행위를 인정해 광고 배포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영업 손실 등을 계상한 금액이 200억원이지만 이는 큰 압박이 될 수 있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손배소송 청구소송 진행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현재 법무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