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광고가 전면 중단된다. 체험용 단말기로 서비스 한 것이 상용화가 아니라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체면을 구긴 SK텔레콤 뿐만 이통 3사 모두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는 이날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주면서, 새해 벽두부터 지루하게 전개된 세계 최초 상용화 논쟁은 일단락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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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는 지난 10일, LG유플러스는 12일 SK텔레콤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통신사간 설전이 이어졌다. ■ 법원 “SKT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아니다”
3밴드 LTE-A란 기존 LTE보다 다운로드가 이론상 4배 빠른 무선 통신 방식으로, 기존 광대역 LTE-A 서비스에 10MHz 폭의 비인접 주파수를 묶는 기술(CA)이 적용됐다. 이미 두 개의 비인접 주파수를 묶은 것에 하나를 더한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국내 업체들 뿐이다.
국내 이통3사는 이미 지난 2013년 주파수 경매로 할당받은 광대역 주파수와 기존 할당 주파수 대역을 통해 3밴드 LTE-A 상용화 준비를 마친 단계였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아 4배 빠른 LTE 시대는 차일피일 지체됐다.
그러나 최근 삼성 갤럭시노트4 S-LTE가 이통사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 논쟁이 불거졌다. 앞서 체험용 단말기를 지급받은 SK텔레콤은 이를 일부 가입자들에 제공한 것을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후 통신장비업계 보고서인 GSA 리포트가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에서 받은 체험용 단말기는 제조사의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정식으로 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SK텔레콤이 증거로 제시한 GSA 보고서는 3밴드 LTE-A 상용화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광고를 모두 중지해야 한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관련 방송 광고에 딴지를 걸었던 KT와 LG유플러스 측은 “당연한 결과이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3밴드 LTE-A폰 오늘부터 공급 경쟁은 지금부터
각사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사실상 SK텔레콤이 판결에 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잃을 것은 없다는 평가다.
실제 LG유플러스를 제외한 SK텔레콤과 KT 모두 이날 오후부터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공급받아 본격적인 상용화 대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 상용화 논쟁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인 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즉 더 이상 세계 최초 상용화 논쟁은 무의미 해 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이통 3사가 새해 벽두부터 볼썽 사나운 설전을 벌이면서, 3밴드 LTE-A라는 신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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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찌됐든, 복잡하고 난해한 3밴드 LTE-A 기술을 일반 소비자들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분쟁까지 빚어졌지만, 신규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고객 유치에 나서야 하는 통신사에 득이 많이 싸움이었다”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는 통신업계의 통과의례가 유독 과열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