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폰 공급 대결은 지금부터

법원 판결로 '최초 상용화'논쟁은 일단락

일반입력 :2015/01/23 17:03    수정: 2015/01/23 17:25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광고가 전면 중단된다. 체험용 단말기로 서비스 한 것이 상용화가 아니라는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체면을 구긴 SK텔레콤 뿐만 이통 3사 모두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는 이날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주면서, 새해 벽두부터 지루하게 전개된 세계 최초 상용화 논쟁은 일단락 되게 됐다.

앞서 KT는 지난 10일, LG유플러스는 12일 SK텔레콤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통신사간 설전이 이어졌다. ■ 법원 “SKT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아니다”

3밴드 LTE-A란 기존 LTE보다 다운로드가 이론상 4배 빠른 무선 통신 방식으로, 기존 광대역 LTE-A 서비스에 10MHz 폭의 비인접 주파수를 묶는 기술(CA)이 적용됐다. 이미 두 개의 비인접 주파수를 묶은 것에 하나를 더한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국내 업체들 뿐이다.

국내 이통3사는 이미 지난 2013년 주파수 경매로 할당받은 광대역 주파수와 기존 할당 주파수 대역을 통해 3밴드 LTE-A 상용화 준비를 마친 단계였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아 4배 빠른 LTE 시대는 차일피일 지체됐다.

그러나 최근 삼성 갤럭시노트4 S-LTE가 이통사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 논쟁이 불거졌다. 앞서 체험용 단말기를 지급받은 SK텔레콤은 이를 일부 가입자들에 제공한 것을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후 통신장비업계 보고서인 GSA 리포트가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에서 받은 체험용 단말기는 제조사의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정식으로 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SK텔레콤이 증거로 제시한 GSA 보고서는 3밴드 LTE-A 상용화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광고를 모두 중지해야 한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관련 방송 광고에 딴지를 걸었던 KT와 LG유플러스 측은 “당연한 결과이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3밴드 LTE-A폰 오늘부터 공급 경쟁은 지금부터

각사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사실상 SK텔레콤이 판결에 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잃을 것은 없다는 평가다.

실제 LG유플러스를 제외한 SK텔레콤과 KT 모두 이날 오후부터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공급받아 본격적인 상용화 대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 상용화 논쟁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인 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즉 더 이상 세계 최초 상용화 논쟁은 무의미 해 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이통 3사가 새해 벽두부터 볼썽 사나운 설전을 벌이면서, 3밴드 LTE-A라는 신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그러나 어찌됐든, 복잡하고 난해한 3밴드 LTE-A 기술을 일반 소비자들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분쟁까지 빚어졌지만, 신규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고객 유치에 나서야 하는 통신사에 득이 많이 싸움이었다”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는 통신업계의 통과의례가 유독 과열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