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김광진 의원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자료제공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통신자료의 제공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상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포털업체에 개인정보 요청을 할 수 없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사주해 편법으로 수사정보를 취득하는 등 악용될 여지가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특정 의도를 가진 개인에 의해 사적 보복이 발생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두 개정안은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절차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이것이 FBI 휴대 스파이 장치 스팅레이”2015.02.27
- 네이버·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 발간 효과는?2015.02.27
- 네이버 투명성보고서 “압수영장 6.3배↑”2015.02.27
- 2015년에 부각될 인터넷 핫이슈는?2015.02.27
한편, 지난해 네이버·다음·카카오톡 등은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준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현행법 상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부분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