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불법 활용?"…SKT “사실과 달라”

일반입력 :2015/02/26 18:19

시민단체들이 고객 정보를 영업에 불법 활용했다며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 직영점 직원들이 서명해 영업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고발조치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지적에 SK텔레콤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SK텔레콤은 "고객 정보를 활용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본인 서명 날인을 해야한다”며 “서명 날인 외에도 본인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