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정부간 논의를 마친 한-중 FTA는 사실상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검토회의 등을 거쳐 3개월여만에 최종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가서명된 협정문을 중국과 상호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가서명된 협정문 영문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도 공개되며, 한글본은 번역 작업을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협정문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하고,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산업부는 양국이 당초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를 적용하고 차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를 시행되는 방식을 따른다.
■전자.자동차 분야는 영향 미미...개성공단 제품도 포함 성과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강 분야에서는 중국이 냉연강판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하고, 한국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합금철은 장기양허 품목으로 지정하고 상하수도관에 사용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해 중국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하고 초산에틸 등 한국 중소 업체의 민감 제품은 보호키로 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중국이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하고, 한국은 전동기와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 시장에 대해 중장기 관세 철폐를 적용해 일정 기간 보호키로 했다.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는 중국의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와 한국 업체들의 현지 생산 진출 전략 등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나 중장기 관세철폐 등을 적용하기로 해 영향을 최소화했다.
섬유에서는 중국은 대부분의 시장을 개방하고, 한국은 순면사와 의류 모사, 면직물 등에 대해 부분감축이나 양허제외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중국은 콘택트렌즈와 주방용 유리제품을 개방하고, 한국은 핸드백이나 골프채 등 수입이 많은 품목에 대해 장기 관세 철폐를 적용해 일정 기간 보호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상대국의 망과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보장,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보조 금지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수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은 100% 개방을, 한국은 오징어와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제외해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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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역외 가공을 인정,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해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중 주재원 최초 2년 주재에 합의, 기존 1년 보다 기간을 늘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