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봉고3 1.2t 리콜…차체 쏠림 현상

안전운행 지장 주는 위험성, 차내에서 발견

일반입력 :2015/02/16 11:59    수정: 2015/02/16 12:00

기아자동차 화물트럭 봉고3 1.2톤이 차체 쏠림 현상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ㆍ판매된 봉고3 1.2톤 총 47,347대를 리콜한다”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다”고 리콜 이유를 밝혔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17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드래그링크(핸들의 조항력을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장치)와 너클암(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를 무상 교환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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