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과 특허사용료 과다 청구 조사에 따른 과징금으로 1조원 가량을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퀄컴의 과징금 규모를 10억달러(약 1조995억원)라고 보도하자 퀄컴은 곧바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정확한 규모가 9억7천500만달러(약 1조681억원)라고 밝혔다. 위안화로는 60억8천800만위안이다. 당초 10억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보다 적은 액수로 결정됐다.
퀄컴은 반도체 설계자산(IP)을 개발한 후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타사가 이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사업 방식도 함께 취하고 있다.
퀄컴은 이 과정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NDRC)는 이에 대해 ‘과다한 액수를 청구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부터 조사에 나선 것.
특히 퀄컴이 3G나 LTE(4G) 등 통신용 모뎀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특허사용료를 높게 책정하는 정책을 취해왔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LTE 보급 확대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퀄컴은 한국에서도 지난 2009년 반독점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CDMA 통신 특허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는 판단에 따라 2천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중국 발개위도 한국 공정위에 조사 관련 사항 논의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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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퀄컴은 중국 내 관련 업체들과의 계약 사항을 개별적으로 수정해 사용료를 현재보다 다소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퀄컴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행위 관련 조사를 받고 있어 올 한 해 과징금 등으로만 상당한 액수를 지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