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채용갑질 사과 “고용부가 시정지시”

박은상 대표 "사회가 기대한 것에 더 귀기울이겠다"

일반입력 :2015/02/05 11:15    수정: 2015/02/05 13:22

‘갑질채용’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위메프가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결과 발표와 함께, 대표가 직접 나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5일 박은상 대표가 직접 나선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갑질 채용 논란에 대한 사과와 경과 개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시정지시서 내용 등을 공개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서를 통해 위메프에게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시켰으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 미 명시에 따른 과태료(84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위메프는 지난 4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및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 또 임직원 의견을 수렴해 내부 소통 및 교육 강화, 외부 자문 의견 수렴 등으로 지속적 채용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위메프를 아껴준 많은 분들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임직원이 1천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아프지만 소중한 기회가 됐다. 앞으로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고객, 직원, 대한민국 사회가 기대하는 것에 더욱 귀기울여 건강한 위메프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위메프 채용 이슈 관련 경과 개요

-2014.11.03~12.05. 채용공고

-2014.11.11.~12.05. 1, 2차 면접

-2014.1201~12.19. 3차 실무테스트

-2014.12.19. 결과 안내

-2015.01.07. 언론에 이슈 보도 시작

-2015.01.08.. 1차 사과문 게재 및 배포

-2015.01.08.~01.09. 박은상 대표 11명 면담

-2015.01.12.~01.16 고용노동부 현장 근로감독 수검

-2015.01.19. 합격자 11명 중 8명 입사

-2015.01.29.~02.01 임직원 대상 설문 조사 의견 청취

-2015.02.02. 합격자 11명 중 2명 입사

관련기사

-2015.02.03.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 수령

-2015.02.04.~ 시정지시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