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위메프, 고용노동부 조사 받아

위반 사실 확인되면 형사 처분도 가능해

일반입력 :2015/01/12 17:56    수정: 2015/01/13 07:59

‘갑질 해고’ 논란으로 이용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위메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 감독 조사를 받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위메프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된 수습직원 전원 탈락 처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위메프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위메프는 입사 지원자 11명을 2주 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시키고도 내부 기준 미달로 전원 탈락시켰다 논란이 일자 전원 합격으로 정정했다. 지난 8일 위메프는 공식 자료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서툰 설명과정이 본의 아닌 오해를 만들고 상처를 드린 것 같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태부터 백화점 갑질 모녀 사건으로 이어진 ‘갑질 논란’의 불똥이 위메프로 번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용자들은 SNS 등을 통해 위메프 탈퇴와 앱 삭제 인증샷 및 글을 올리면서 위메프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11년 허민 전 대표 취임 직후 대규모 구조조정 건에 대한 부분도 다뤄졌는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시 허민 전 대표는 경영난 등의 이유로 550명 중 무려 200명의 직원을 내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받은 조사는 특별근로조사감독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달 받았다”면서 “조사 받는 입장으로서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제약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