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제로클럽 광고, 공짜처럼 속였다”

LGU+ "18개월후 반납 명기, 적법" 해명

일반입력 :2015/01/29 12:42    수정: 2015/01/29 14:37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프로모션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휴대전화 개통 비용이 없는 것처럼 속였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의 이같은 주장에 LG유플러스는 즉각 사실무근이며 자의적 해석에 의한 억측이란 입장을 내놨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상품 TV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사의 제로클럽 광고는 고객지원금,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숫자 ‘0’과 ‘제로’라는 문구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오인시킬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제로클럽은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광고 이미지와는 다르게 모든 할인 혜택을 받아도 실제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고폰 선보상제는 처음에 새폰의 중고가격을 미리 보상받는 구조라 18개월 이후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는데 가입 당시 반납 조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규제당국은 우회 지원금으로 볼 소지도 다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방통위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달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YMCA는 “반납 조건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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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YMCA가 근거로 제시한 제로클럽 광고화면 캡쳐에도 18개월 후 반납조건을 명기하고 있다”면서 “TV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통과한 광고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YMCA의 세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강조했다. 제로클럽 가입시 이용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안내 문자를 발송해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고폰 보상액 제공으로 할인되는 만큼 휴대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