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다우데이타 등 위장 중소기업으로 적발

일반입력 :2015/01/28 17:13    수정: 2015/01/29 16:22

한글과컴퓨터, 케이씨씨, 다우데이타 등 SW업체 9곳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위장 중소 기업을 내세워 사업을 따낸 사실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SW기업은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 하고 있는, 이른바 '위장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26개 기업 중 35%가 SW업종으로 나타나 전체 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2012년5월 부터 실행되고 있는 SW산업진흥법에 따라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찰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가 금지됐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한글과컴퓨터의 경우 지난해 인수한 MDS테크놀로지가 위장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앞으로 공공 조달시장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김상철 회장을 포함해 한컴 등기 임원 3명이 MDS테크놀로지의 등기임원으로 동시에 올라 있다는 것이 이유다. 중기청은 이런 경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실질적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MDS테크놀로지는 지난 2년간 7.4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참여했다. 사업을 참여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조건에 충족했지만, 지난해 한컴 인수 이후 참여제한 기업으로 분류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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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테크놀로지에 따르면 11월 중기청 공문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회사에 해당된 것을 인지 한 후 경쟁 제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MDS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지난 9월19일 사업종류에 관계 없이 참여가 제한되도록 법이 바뀐 후 2개월 가량의 매출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0.7억에 불과하고 우리는 이마저도 경쟁제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로 발생한 매출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가 제한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