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인수 참엔지니어링 대표 직무정지 결정

일반입력 :2015/01/26 19:57

송주영 기자

법원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참엔지니어링의 한인수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계열사인 참저축은행 매각 등 한 대표가 진행했던 안건들도 모두 보류했다.

 

26일 참엔지니어링은 수원지방법원이  최종욱 참엔지니어링 전 대표가 한인수 대표에 대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한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최종욱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도 허락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한 대표의 직무는 정지됐고 최 대표 해임 등을 의결한 지난달 19일 이사회의결의, 참저축은행 매각 등을 통과시킨 23일 이사회결의 효력도 중단됐다.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연말 불거졌다. 한 대표는 지난해 9월 배임설이 터지며 주가가 하락하자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후 3개월만인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한 바 있다. 최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을 결정했다.

 

이어 한 대표는 곧바로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참저축은행 매각 등을 결의했다. 한 대표는 일부 재무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해고했다. 최 전 대표는 19일 해임된 후 한 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이사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한 대표의 직무 집행,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전 대표가 제기한 ‘대표이사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최 전 대표의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과 한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동일하다며 최 전 대표의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결정에 따라 최 대표 해임안 등을 안건으로 한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도 모두 보류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최 전 대표는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차지하게 됐다. 참엔지니어링은 정식 대표이사 선임이 될 때까지 법원이 결정한 경영대리인을 통해 운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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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