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할인 상한선 도입 추진…제2 단통법?

소비자 혜택 축소로 반발 가능성 높아

일반입력 :2015/01/19 15:02    수정: 2015/01/19 15:19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선'과 같이 통신·방송 결합상품 선택시 각종 요금할인 혜택을 제한하는 '결합상품 상한선'이 제정될 전망이다. IPTV, 케이블,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제공되던 결합할인 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결합상품에 대한 단속과 함께 새로운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가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일정수준으로 결정하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과 같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결합할인 혜택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상품에 IPTV 등을 사실상 '공짜'로 끼워 팔면서 방송 생태계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유무선, 방송 결합상품 가입자에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결합상품 제도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결국 단통법과 같이 소비자들에 돌아가던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결합상품 사업자를 단속하고, 상한선을 마련해 할인혜택을 제한할 경우,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방통위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는 마케팅이 일반화되면서, 사실상 ‘유료방송=공짜’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시장의 왜곡이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약관 제정·준수 여부와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서 지난해 1월 ‘유료방송 이용약관 개선’ 조치로 ▲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등을 사업자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요금적정성 심사’ 기준을 만들어 결합상품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통신상품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 내용만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통신 결합상품의 경우, 규제 간소화에 따라 할인율이 30% 이내이면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만 심사를 해왔다”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통신 결합판매 심사를 준용해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은 '출혈 마케팅'이 계속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할인을 축소시키거나 경품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결합상품에 따라, 할인율 등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조금 상한선과 같이 상품 구성수, 요금제별로 최대한 소비자들에 제공할 수 있는 '결합상품 상한선'을 마련해 출혈쟁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경우 공정위의 결합상품 할인율 등을 참고해 그 상한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그러나 업계 뿐만 아니라, 방통위 내부에서도 결합상품 상한선이 결국,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할인율에 따라 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할인혜택을 축소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