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핀테크 산업 활성화 논의 급물살

일반입력 :2015/01/19 08:30

손경호 기자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제는 핀테크 산업을 해야하냐 말아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동안 핀테크에 진출했거나 이 분야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들은 여러 차례 금융규제가 새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기 어렵도록 발목을 잡는다고 토로해왔다.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가 주최한 '금융IT업의 미래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을 돕기 위해 없어져야 할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해 여러 규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는 핀테크를 포함한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로 범위를 넓혀 미래부, 중기청 등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진흥정책 자체보다도 투자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회수를 위한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크게 코스닥 재활성화,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해결,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보완해야할 금융규제로 꼽았다.

먼저 코스닥은 2000년 초 1차 벤처붐이 일면서 미국 나스닥을 본따 만들어졌다. 국내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많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코스닥 진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 탓에 일반 스타트업이 IPO를 하기까지 이전에는 7년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14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처로서 스타트업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코스닥 신규 상장사는 과거 170여개 수준에서 20여개로 떨어졌다.

두번째로는 창업자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결하는 문제다. 이 교수는 창업자 연대보증은 모든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회피하고, 기업가 정신을 소멸시키는 문제를 낳는다고 밝혔다. 창업자들이 서로 보증을 서는 탓에 한번 실패하면 이를 회복할 수 잇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연대보증이 가능한 곳을 국책보증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최대 500억원까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성을 확보한 스타트업들과 효율성이 높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들 간 상생형 M&A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생계형 창업가 대신 혁신형 창업가로 유인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엔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핀테크에 한정해서는 전 세계 전자금융 관련 표준인 바젤 협약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바젤 협약은 정부가 전자금융에 대해 특정한 기술을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인증, 보안기술을 자유롭게 금융영역에 도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제가 터졌을 때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핀테크에 대한 금융 보안성 심의,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등이 폐지된 것은 환영할만하다는 평가다. 규제개혁위원회 간사로 있는 한양대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금융IT업에 대표적인 진입규제를 사례로 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신용정보 처리위탁 제한의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수집한 신용정보를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실제로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제한과 관련된 규정도 따로 법 규정이 없이 '금융회사 업무 위수탁 해설서'를 통해서 원칙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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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IT부문 인력을 총 임직원수의 5% 이상을 IT인력으로 이중 5% 이상을 정보보호인력으로 두고 IT 관련 예산의 7% 이상을 정보보호분야에 쓰도록 하는 5,5,7 대책도 2012년 마련된 '금융회사 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나오는데 그쳤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많은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이 실제로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규제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특히 금융 부문은 타 부처에 비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조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