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오버워치', 상표권 분쟁 발생하나

일반입력 :2015/01/15 08:32    수정: 2015/01/15 08:32

김지만 기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최신작 '오버워치'가 타이틀명과 관련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해외 주요매체들에 따르면 블리자드의 신작 슈팅게임 오버워치는 동명의 앱으로 인해 그 이름을 정식으로 등록하지 못했다. 미국의 특허 상표청은 이와 같은 소식을 블리자드에 전한 모습.

오버워치는 지난해 11월 블리자드의 자체 게임쇼인 블리즈컨 2014에서 공개된 신작 슈팅게임이다. 오래간만에 등장한 블리자드의 새로운 IP로 인해 많은 팬들이 열광했으며 블리자드는 조만간 테스트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내세운 오버워치는 이미 이노비스라는 회사가 자사의 슈팅 게임 이벤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앱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시 됐다.

현재 이노비스의 오버워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비슷한 성향으로 인해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의 상표 등록이 중지된 상태다. 블리자드가 오버워치의 상표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외신들은 이 게임의 이름이 변경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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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블리자드는 최신작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발매 당시 도타라는 이름으로 인해 밸브와 소규모 마찰을 겪었다. 이에 블리자드는 빠르게 대처하면서 현재의 히어로즈 오브 더스톰으로 게임명을 확정지었다.

아직 두 회사 모두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로 블리자드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