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공방'…6일 법안소위 상정

"산간오지 시청권 박탈" VS "예외인정 하면 돼"

일반입력 :2015/01/05 15:24    수정: 2015/01/05 16:03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소위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KT진영과 반KT 진영간에 다시 성명서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5일 KT스카이라이프는 경쟁을 차단하는 합산규제 법안처리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호소문에서 합산규제가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 전국적으로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소외계층 가구가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난해 있었던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학계와 법조계에서 합산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며 “규제를 신설할 때 그 규제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규제나 기준을 확정하는 것보다 정부와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산규제가 시행되어 영업이 축소되거나 제한 받게 될 경우, 위성방송 종사 가족들 생존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며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KT진영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 호소문에 대한 케이블방송업계 입장발표문'을 통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KT가 점유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 측에서 합산규제가 되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KT가 1/3 점유율에 도달하더라도 점유율 유지를 위해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을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케이블업계가 수 차례 입장을 밝혔듯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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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회는 “다른 케이블이나 IPTV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KT도 당연히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규제 하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해에 합산규제 법안과 관련한 법안소위를 개최,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반대하면서 해를 넘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