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망중립성 공방이 2014년 막판까지 불을 뿜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최종 해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연말 막바지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스타트업 그룹인 엔진이 30일(현지 시각) FCC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느슨한 정책 프레임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리코드가 보도했다.
이들은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최종 확정할 때 망사업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FCC에 제출했다. 타이틀2로 분류할 경우 유선 사업자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공공 이익단체인 퍼블릭 날리지는 인터넷 서비스를 타이틀2로 재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퍼블릭 날리지는 유선 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에 대해서도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ISP 재분류 찬반공방→재분류 방법으로 쟁점 전환
미국 망중립성 공방은 올초 연방항소법원이 FCC가 2010년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을 뿜기 시작했다. 항소법원은 버라이즌이 제기한 소송에서 FCC가 정보서비스인 인터넷 서비스에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을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FCC는 지난 5월 항소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급행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발표했다. 이 때부터 망중립성 원칙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했다.
특히 11월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서비스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데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FCC 역시 “우린 독립기관”이라면서 오바마와 거리를 두면서도 ISP 재분류 쪽으로 사실상 방향 선회를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FCC는 ISP를 소매와 백본으로 분류를 한 뒤 백본사업 부분을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할 경우 자동적으로 '커먼캐리어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별도 망중립성 원칙이 없더라도 FCC는 강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성사만 된다면 FCC 입장에선 가장 손쉽게 ISP들의 전횡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IT 전문 매체인 리코드는 망중립성을 둘러싼 쟁점이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및 통신사업자들은 FCC가 타이틀2의 규정을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망중립성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등은 핵심 규정들을 적용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FCC, 망중립성 원칙 고수하면서 소송에도 대비해야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망중립성 공방은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정책 수장인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케이블 사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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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FCC는 어떤 묘안을 들고 나올까? FCC 입장에선 ‘망중립성 고수’란 정책 목표 뿐 아니라 ‘예상되는 소송 대비’란 또 다른 해법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 중간 지점에서 절묘한 좌표를 찾아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버라이즌과 소송에서 한 차례 패배한 경험이 있는 FCC이기에 더더욱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