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발의

"인가제가 경쟁 차단, 오히려 담합 조장"

일반입력 :2014/12/30 09:02    수정: 2014/12/30 11:4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통신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막고 있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제한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정부의 인위적인 이동통신 요금 개입이 아닌 이통사간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2010년 방통위는 인가받은 요금의 인하는 신고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지만 단순인하만 해당된다”며 “요금인하형 상품 대부분은 여전히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요금 경쟁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의 요금인가제는 선발 사업자의 가격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후발사업자가 이를 따라하는 정부 주도의 유사담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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