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보완 수단으로 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통법 환경에서 요금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방안이 요금 인가제 폐지는 아니다”면서 “단통법과 요금 인가제는 연관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유선 등 1위 통신사업자의 요금정책을 사전에 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발목을 묶어 후발 사업자가 체력을 키운 뒤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다.
현행 통신요금 제도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구분된다.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무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유무선 시장에서 모두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매년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이를 경쟁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면서 “경쟁상황이 개선돼 경쟁이 활성화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없이 자연스럽게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경쟁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채 인가제 폐지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완화된 요금인가제 만으로도 요금인하는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측은 “시장내 경장상황을 고려해 이미 인가 받은 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할 경우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아울러 “여러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면 폐단을 최소로 줄이고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인가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유일한 사전규제인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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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인가제를 둘러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인가제의 장단점과 소비자후생,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통3사의 요금인하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금제 신고는 총 2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선시장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 6건, 신고 70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