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경쟁 막고 보조금 경쟁 촉진하자고?

이상철 LGU+ 부회장의 이중잣대 논란

일반입력 :2014/12/07 14:57    수정: 2014/12/08 11:17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시장경쟁에 관한 이중잣대를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경쟁 제한정책인 '요금인가제'는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는 일부를 개정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자사에 유리한 것에는 경쟁을, 불리한 것에는 경쟁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치권이 추진중인 요금인가제 폐지가 시장을 고착화시킬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사업자 사이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자 그 대안으로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계에서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원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규제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대칭 규제의 일환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내려 후발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조항이 개정돼 요금 인하의 경우 이미 인가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된 상황이어서 법 취지가 무색할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 때문에 폐지론이 커진 것이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이 규제가 풀리면 경쟁사업자의 활동 반경이 커진다고 보고 법 고수를 주장한 것.이 부회장은 그러면서도 단말기 유통법이 경쟁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부회장은 “단통법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자에 보조금을 똑같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처럼 번호이동에 지원금(보조금)을 더 실을 수 있어야 경쟁이 가능한데, 단통법은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놨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논의될 때, 이같은 부문이 고려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통신 3사가 입장을 같이해 온 단통법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요금 경쟁은 제한하자면서 상대편 가입자를 빼오기 위한 보조금 경쟁의 길을 터주자는 이야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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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초기,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최초 진원지로 지목돼 정부나 경쟁사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는 등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LG유플러스는 후발 사업자로 유효경쟁 정책의 그늘에서 보호는 받으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왜 경쟁을 막냐고 따지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발언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