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대란' 유발자, LGU+ 가중처벌해야"

SKT·KT "LGU+가 가입자 끌어오기 위해 시작"

일반입력 :2014/12/04 14:14    수정: 2014/12/05 07:39

SK텔레콤과 KT가 아이폰6 불법 지원금(보조금) 지급과 관련 LG유플러스를 추가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아이폰6 대란'을 처음 유발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단통법 위반 사업자 모두를 동일하게 제재한다는 입장인데, 불법 보조금을 촉발시킨 사업자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각사는 의견진술을 통해 '아이폰6 대란'을 처음 유발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은 단통법의 시장 안착을 위해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 교란을 일으킨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성한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아이폰6 대란은) 워낙 짧은 시간에 나타난 일이라 경중을 가리는 것이 논란일 수 있지만 (보조금 차별 지급)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를 문책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폰6가 출시된 10월31일 다음날 시간대 별로 사업자간 판매 수수료(리베이트) 상향 수준을 찾아보면 어떤 회사가 불법 행위를 촉발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중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아이폰6를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과열됐다”며 “SK텔레콤과 KT는 기존 아이폰 가입자가 있지만, (아이폰 가입자가) 없던 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LG유플러스를 지적했다.

KT는 SK텔레콤보다 한발 나가 제재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뜻까지 밝혔다.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LG유플러스에는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만식 KT CR부문 상무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중고값선보상제)으로 특정 단말기, 특정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도하면서 과도한 마케팅을 벌였다”며 “(방통위의) 사실조사 기간에도 LG유플러스는 지속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 높은 리베이트를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이폰6 대란이 벌어진 이후에도 LG유플러스는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금을 올리거나 출고가를 내리는 방법도 있는데 유통망의 판매 수수료만 올려 페이백 지급을 일삼아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 일삼고 있다는 강도 높은 지적이다.

KT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지연 변호사는 “피심인(KT)의 경우 예약판매로 이미 24만명을 확보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며 “즉각적인 대응(리베이트 상향)에 나서지 않고 (방통위와 미래부에 알리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을 심의 절차에 고려해달라”며 차등 제재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에 다 같이 잘못한 일이며 아이폰6 대란의 별도 책임은 없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처음 아이폰 가입자를 받는다는 이유로 시장을 과열시킨 촉발 사업자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상적인 리베이트 정책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두 회사가 동시에 한 회사를 지목하면서 페이백 논란의 중심은 정해진 분위기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통3사 모두 같은 수준으로 제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전 2기 방통위가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과 달리, 주도사업자의 일탈에 동조한 위법 행위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통신사들이 특정 회사의 움직임에 따라갔다고 말하지만, 당일 리베이트 변동폭을 살펴보면 오히려 경쟁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며 “어느 한 회사의 잘못이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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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 사무국도 이통사 영업담당 임원의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각사가 경쟁사 움직임에 따라갔다는 진술은 모두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을 시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에 모두 정액 과징금 기준 최대치인 8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