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대란' 이통사 과징금 8억원씩 부과

22개 유통점에도 과태료 100~150만원 제재

일반입력 :2014/12/04 12:07    수정: 2014/12/04 17:48

아이폰6 불법 페이백 지급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업담당 임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고발과 함께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첫 제재가 과징금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내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규제 역사상 처음으로 유통점에 과태료 제재도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 사실조사 중 적발된 22개 유통점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이 가운데 19개 판매점은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50% 가중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와 일부 유통점이 아이폰6 특정 모델을 두고 판매장려금을 통한 일시적인 우회 지원금으로 이용자 차별행위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과 함께 이같이 의결했다.

이통3사와 특정 유통점은 아이폰6가 출시된 10월31일부터 사흘간 일부 소비자에게만 지원금을 초과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일삼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방통위 사실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온 곳과 사실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입자 모집 실적이 높은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단통법의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와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통사는 가입자 모집을 위해 공시 지원금 외에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명목의 장려금(리베이트)를 일시적으로 올려 페이백으로 활용되게 했다. 44개 조사 대상 유통점 중 절반은 이를 실제 현찰을 얹어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이전 조사와 달리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가입자 비율에 맞춰 산정하지 않고,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정액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액 기준 최대 과징금인 8억원이 이통사에 부과됐다.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6 대란 촉발 사업자에 가중 제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통3사 모두 최대 과징금을 내리는데 뜻을 모았다. 촉발 사업자의 법 위반도 심각하지만, 불법 지원금 경쟁에 동참한 사업자 역시 같은 죗값을 물겠다는 의지다.

불법 페이백 지급이 적발된 22개 유통점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단통법에 따라 유통점의 제재는 1회 100만원 이후 위반행위 중복에 따라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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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2개 유통점 가운데 3곳은 위반 사실이 경미해 나머지 19개 유통점에는 50% 가중된 과태료를 내리기로 결정, 150만원이 부과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한달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재를 떠나 이동통신3사는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