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형사고발 이유 “강력대처 필요했다”(1문1답)

방통위 "불법보조금 주도사업자는 못 가려"

일반입력 :2014/11/27 15:26    수정: 2014/11/27 15:28

아이폰6 대란으로 국내 휴대폰 보조금 규제 사상 처음으로 이통사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게 됐다. 불법 지원금을 근절시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단통법 본래 취지를 이통사 스스로 거스른 만큼, 정부로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이통3사와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는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단통법 위반 행위를 파악하고 지난 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기간이 짧은 만큼 이 기간 중 실적이 높은 유통점과 자체 모니터링 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대리점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가 추진됐다.

조사 결과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의 불법 지원금 사례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아이폰6가 4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적으로 공시된 보조금에 비해 27만2천원이 초과 지급됐고, 아이폰6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28만8천원이 과다 지원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이, 결과적으로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단통법 9조 3항, 동법 20조 2항을 근거로 이통3사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사와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법을 철저히 준수해 다시는 이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통3사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유통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건전한 통신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일문일답이다.

- 법인하고 관련 임원 형사고발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접수하나

“고발 날짜는 특별히 정해진 것 없다. 필요한 자료가 갖춰지는 대로 하겠다”

- 관련 임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포괄적으로 지원금과 관련된 임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회사나 누가 해당하는지 검찰 수사에서 판단할 수 있다”

- 이통사 별로 지원금 초과 지원 어떻게 되나

“44개 유통점에서 3일 동안 1천298명 중에 위반한 건수가 540건, 약 40%다. 위반 건수를 사업자 별로 보면 SK텔레콤 187건, KT 172건, LG유플러스 181건이다. 다만 과거 과징금을 내릴 때 조사기간 동안 3사 전체 가입자를 두고 가입자 비율에 맞게 하는데 이 경우 대리점을 특정해 숫자의 의미는 없다.”

-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을 안 한 이유가 조사 기간이 짧아서라고 했는데

“주도적 사업자 가중 처벌은 단통법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2기 위원회가 고민한 방법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런 형태의 주도적 사업자 선별 필요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

단순히 조사 시점을 몇일로 잡느냐에 따라 주도 사업자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도사업자를 가릴 수 없었다.”

- 위반 적발건수가 적다. 첫 형사고발인데 결정한 배경은

“오늘 밝힌 위반율은 과거 조사 방식과 다르다. 현재 파악된 위반 행위로 봐도 과거에 비해 높지 않고 유통점도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형사고발을 의결하게 된 이유는 불법 지원금을 근절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 법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법률자문 받았나

“법률자문은 받았고, 고발이라는 것은 100%의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으로서 이런 위반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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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 이후 법원판결로 벌금이 나오면 전기통신사업법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 경우 적용되나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