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KT의 기업메시징서비스가 시장을 독식하려는 행위라며 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는 이에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의 뜻을 밝혔다.
30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각각 43억원과 19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또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하고 거래 내역을 보고토록 했다.
자사 무선 통신망으로 다른 사업자가 이용할 때 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해 필수 설비를 독과점으로 보유한 불골정 사례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내리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직접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한 점이 이윤 압착”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망이 없는 사업자에 최저 9.2원에 판매하는 반면 8.9원에 판매,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늘렸다는 것이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유통업체 등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업이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등에서 소비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업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KT와 LG유플러스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 반발하는 회사는 KT다. 이 회사는 “시장점유율이 25%에 불과한 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IT 대기업, 중소 메시징사업자 등은 각종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만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판결 외에 현재 시장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무선통신망을 통한 게업메시징서비스만 메시징 관련 상품시장으로 국한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푸시 알림이 대체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다.
KT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문자 서비스 트래픽은 2010년 대비 2013년 70%나 급감하는 등 문자 이용 패러다임이 바뀐 상황”이라며 “기업시장도 중소 메시징 사업자들이 이미 스마트폰 푸시 알림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 메신저 기반 서비스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금융권을 비롯해 병원, 식당, 쇼핑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기술방식간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 파이를 늘리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면 획일 규제보다 사업자간 상생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KT가 행정소송의 뜻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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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가 접수되는 대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이 안건을 두고 세부 법령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