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 수집시 "비식별화 조치해야"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일반입력 :2014/12/23 17:33    수정: 2014/12/23 17:41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끌면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Opt-In)가 필요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높았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처리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적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반 운영과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개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우선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수집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 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 목적, 수집출처,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된다.

이밖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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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으로 내달 사업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또한 가이드라인 시행 후 빅데이터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라며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