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단말기에는 크롬이나 지메일 같은 구글 앱들이 기본 탑재돼 있다. 이런 관행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17일(현지 시각) 두 명의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공판을 진행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개리 페이텔슨과 대니얼 맥키 등 안드로이드 이용자 두 명이다. 이들은 구글이 자사 앱을 기본 탑재하면서 경쟁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텔슨 등은 또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은 기본 설정된 것을 수정할 줄 모른다며 지메일을 비롯한 구글 앱을 기본 탑재한 것은 운영체제(OS) 보유업체의 독점 횡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경쟁 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캘리포니아 지역법원의 베스 랩슨 프리먼 판사는 구글 쪽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프리먼 판사는 이날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엔 원고들의 피해 주장 근거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말했다. 프리먼 판사는 또 원고들에게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사실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IT 전문 매체인 씨넷도 이번 소송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씨넷은 안드로이드는 이용자들에게 앱뿐 아니라 어떤 브라우저를 선택할 것인지도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앱 선택 과정이 평균적인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쉽고 편리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씨넷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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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안드로이드 정책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경쟁 사업자들은 구글이 경쟁앱들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EU)에 제소했다.
또 지난 6월엔 한 서드파티 앱 스토어가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구글 플레이 앱을 우대하면서 대안 앱스토어들을 차별한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