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가 만들어진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경찰청, 중소기업청 등 4개 관계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기관간 협조체제를 통해 기술탈취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은 지난달부터 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기관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 제공·공유 ▲기술유용 조사·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 세부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특허청과 중기청이 접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 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전달해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조사와 수사 시 최대한 상호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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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이 사이트를 통해 기술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책 서비스 정보를 얻고, 기술유용 피해에 대한 온라인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리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