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포상제 시행…운전자 벌금 부과

이르면 19일부터 실시, 위반자에 최대 2천만원 벌금

일반입력 :2014/12/15 13:48    수정: 2014/12/15 13:50

유사운송행위로 불법 논란이 뜨거운 ‘우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포상제 시행은 곧 우버 운전자 단속을 뜻하기 때문에 우버 영업을 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다.

1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된다. 포상금은 20만원이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의 프리미엄 콜택시 ‘우버블랙’과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있다.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블랙에 이어 시범 서비스 하던 우버엑스까지 최근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기본 요금 2천500원에, 1km당 610원·분당 100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우버가 서울시의 엄단 경고에도 불법 영업을 강행하자 서울시의회는 불법유상운송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제를 넣은 조례 개정 안건을 오는 17일 교통위 상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 되면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안건 처리 절차를 밟게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이 날부터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다.

우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포상금을 노린 일명 파파라치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로 불법영업 사실이 확인 되면 한 건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린 ‘가짜승객’이 우버블랙 또는 우버엑스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서울시는 우버코리아 및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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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서 더 많은 우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상적인 서비스로 이해하고 영업을 한 운전자들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우버를 포함해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업체가 아닌 운전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