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지원책을 강화하는 대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행기관 선정평가를 내실화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 등의 후속조치와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해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일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부 주요 R&D 제도는 크게 5가지로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통해 R&D 선정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R&D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 등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과제 평가와 함께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기업의 R&D 역량 평가도 강화한다.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 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각 수행주체 별로 산정하는 등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에 대해 지원하던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 외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수행기관 스스로의 사업비 사용 감독을 강화했고 사업비 목적외 사용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금을 기획평가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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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선되는 제도의 적용시기는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협약시부터 적용하되, 정부와 민간의 사업비 매칭방식 개선 및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은 내년도 신규 과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스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