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참여 ‘제7홈쇼핑’ 내년 1월 설립

29일부터 사흘간 사업자 신청 접수…최소 자본금 800억원

일반입력 :2014/12/09 10:38    수정: 2014/12/09 10:52

창의‧혁신상품, 중소기업제품, 농축수산물 유통을 전담하는 제7홈쇼핑인 ‘공영TV홈쇼핑’이 내년 1월 설립된다. 공영TV홈쇼핑은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운영과 기타 관리 등에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3주간 승인 신청 공고,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자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심사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에는 신설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며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800억원이다.

또, 운영 수익은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생산자업체 육성,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공영TV홈쇼핑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며, 운영 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판매수수료율은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되며 사업 초기 3년간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TV홈쇼핑사의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약 22.5%)에서 정부와 협의해 운영된다.

미래부 측은 “공영TV홈쇼핑의 송출수수료 역시 채널 확보 경쟁을 지양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널 확보 계획 수립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계획의 타당성ㆍ이행 의지 등이 부족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공영TV홈쇼핑의 상품 편성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로 100% 편성돼야 하며, 재방송 비율 제한, 기존 TV홈쇼핑사 입점 경험이 없는 신규 입점 기업 비율 책정 등이 심사항목으로 평가 된다.

미래부 측은 “공영TV홈쇼핑 신설로 초기 창업기업, 중소기업, 농축수산 관련 상품을 소개ㆍ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