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 홈쇼핑, 수수료 상한선 둬야 공영성 보장"

이정구 미래부 국장, 20% 상한 제시

일반입력 :2014/11/17 14:05

정부가 공영 채널 성격의 제7홈쇼핑 사업자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판매 수수료 상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17일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판매 수수료 상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상한이 없으면 민영 홈쇼핑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수수료 상한을 두지 않으면 채널 경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처음부터 내세운 공영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영채널을 내세운 만큼 판매 수수료 상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우선 최초로, 수수료 상한선을 20%로 책정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최초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책정하되 매년 경영 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한다는 2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정구 국장은 또 “공공성이란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승인 제한 내용 중에 공영홈쇼핑의 의미와 자격, 요건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공공성과 공영성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영 홈쇼핑 채널이 기존 홈쇼핑 채널의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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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공영 홈쇼핑 선정으로 채널 경쟁 때문에 송출 수수료나 판매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추가 홈쇼핑 채널은 한곳만 선정할 것도 명확히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1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수가 많아질수록 PP 채널에 대한 시청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