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엔씨 지분 기업결합 승인

일반입력 :2014/12/08 10:39    수정: 2014/12/08 10:4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넥슨(대표 오웬 마호니)이 신청한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주식(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이다.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총 15.08%로 늘린 것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기업합병 이슈와는 무관하다.

넥슨은 지난 10월 엔씨소프트의 지분 0.4%를 몰래 취득, 기업결합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지분 15.08%로 늘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시장 영향력 등을 검토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독과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했다. 심사는 약 보름 간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확보한 것은 독점도 아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대표 등 지배구조에 변화가 없었던 것이 이번 심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슨이 엔씨소프트와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른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주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면서 “향후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지배구조 등이 변경되면 다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향후 넥슨이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을까.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지만,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는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늘리거나, 이와 반대로 정리할 수 있어서다.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계속 확보할 경우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 현 엔씨소프트의 지분 구조를 보면 넥슨이 최대주주(15.08%)다. 이어 김택진 대표(9.98%), 자사주(8.93%), 국민연금(7.8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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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 승인은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으로, 일각에서 보고 있는 기업합병과는 다른 이슈”라면서 “아직 큰 일이 발생할 단계는 아니지만, 두 거대 공룡 기업 간에 미묘한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넥슨은 지주회사 넥슨홀딩스(NXC)의 계열사다. 넥슨의 자회사로는 넥슨코리아, 넥슨지티, 네오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