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대란' 제재…불법 보조금 사라지나

일반입력 :2014/12/04 16:41    수정: 2014/12/04 17:54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면서, 향후 이와 같은 시장과열이 다시 재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에 중징계를 선언한데 이어 시장조사 인력을 강화하고 정부-업계 공동 시장 감시단 운영, 시장과열이 우려되면 조기에 이를 제지키로 하는 등 단통법 사수를 위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자의 불만이 여전히 높은 만큼, 보조금을 올리는 방식보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4일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한달 만에 벌어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주 의결한 이통사 법인과 영업담당 책임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형사고발과 함께 국내 휴대폰 지원금 규제 역사상 처음으로 유통망에 대한 처벌도 나왔다. 페이백 방식 등을 통해 공시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는 22개 대리점 판매점에는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과태료 부과 대상 유통점 가운데 위반 건수가 한 건에 불과한 3곳은 100만원, 나머지 19개 유통점은 50% 가중처벌로 15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다음은 이날 의결 사항 브리핑 자리에서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과 일문일답. - 사실조사 착수 이후 휴업한 유통점 3곳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은

“문을 닫은 건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판단 중이다. 1개 업체는 영업을 다시 하고 있다. 조사 회피를 위해서 영업장 문을 열지 않고 특정시간에만 사업을 전개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훨씬 더 강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

- 상임위원들이 큰손 유통점에 대한 추가 처벌을 논의했다

“큰손이라 불리는 유통점이 있다, 단통법은 (대규모 유통망에 대해)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 유통점들이 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 추가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형 유통점이 하위) 판매점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단순하게 상위 개념인지는 봐야 한다.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 KT 법률 대리인 한 사업자가 불법 행위 저지르고 다른 사업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과열 조짐을 규제당국이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리다. 한 사업자만 촉발하면 방통위 조사가 시작될 만큼 과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 사업자가 리베이트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이번엔 조사기간이 짧아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장된 발언이다.”

- 이통3사 과징금 8억원으로 동일했는데, 법적 최고 과징금이라고 했다

“법에는 10억원으로 돼있지만 시행령 부과 기준이 8억원으로 돼 있다.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상위 규정으로 보면 된다. 이번 경우는 매우 중대한 경우로 파악해 8억원을 부과하게 됐다.”

- 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시장감시단은 무엇이고, 제로클럽 등 편법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시장 과열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규모도 크지 않다. 조사 대상 기간 중에는 지원금이 아니라 이통사의 리베이트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일이다.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이 시장감시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다. 사업자와 유통인의 의견을 듣고 리베이트 수준을 볼 것이다.

무엇보다 일시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중요하게 볼 생각이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뛰었다는 것은 과열로 보고, 이 내용은 이통사도 동의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

제로클럽과 같은 중고폰선보상에 관해서는 사실 마케팅 일환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사전적으로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면 제재를 하든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사무국 차원에서는 이용자 차별과 고가요금제 유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뚜럿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들도 지적하게 된 것이다.”

- 정부가 참여한다는 감시단이라는게 이전과 뭐가 다른가

“이통사 영업 담당들이나 기자님들이나 시장이 심상치 않다, 불이 붙을 것 같다고 전화가 오면 사무국 내에서 판단을 하고 사업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업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 조사 기간이 짧아서 과징금을 매기기 쉽지 않다 해서 8억원을 내렸는데 향후 이부분 보완책은

“조사기간이 짧기도 하고 (아이폰6 대란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많다. 법령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돼있다.

우선 신규 아이폰이 출시된지 이틀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전에 예약가입자 개통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위반행위와 관계 없는 매출이 상당수다. 또 조사를 시작하자 개통 취소 등이 벌어졌다. 이통사가 위반행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불법 매출을 얻었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 LG유플러스 쪽에서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유통망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인이 물건을 파는데 첫째로 회사에서 출고가 낮추고 지원금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는 판매점에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인센티브가 지원금으로도 가기 때문에 장려금을 줬을 뿐 통신사 잘못은 없다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판매점에 많은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 LG유플러스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는 없다.”

- 최성준 위원장 출고가 인하 방안 이야기 했는데

“출고가는 SK텔레콤에서 의견진술 오신 분이 제조사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부정한다. 공정위 2012년 심결서에는 이통사가 정한다고 했고, 단통법에는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SK텔레콤 입장과 정부 입장은 다르다. 이통사가 출고가 낮출 수 있다. 현실적으로 팬택은 이통사가 낮춘 것이다.

지원금과 출고가에 대한 정부 생각은 출고가를 낮추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혜택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유통망 과태료 100만원의 기준은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기본액수가 100만원이다. 여기서 위반행위 중대성과 의도 등을 고려해 50% 증액한다.

이번엔 대부분의 위반 사례가 영업시간 이후에 위반 일어나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법에 위반되는 걸 알면서도 한 것이다. 또 법 시행 초기인 점 고려해 150만원 과태료를 19개 유통점에 내렸고 3개 업체는 1건밖에 없어 100만원을 부과했다.”

- 시장 과열이 적은데 최대 8억원을 부과했는데 더 큰 시장 과열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더 큰 과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불법행위가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힘들어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이번 건은 방통위의 대응도 빨랐다. 그럼에도 앞으로 또 시장과열이 발생하고 규모가 커진다면 정액 과징금이 아니라 위반행위 조사해 과징금을 매길 것이다.”

- 전담과가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새로 생기는 과는 지원금 부분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시장조사과는 지원금 전담과가 아닌데 전담하듯이 해왔다. 통신시장조사과는 시장의 불공정,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를 주로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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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생기는 ‘단말기 지원금 전담과(가칭)’는 법령을 고치고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인력이 확충되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은 9명 정도로 예상하고, 조직 형태는 경찰청에서 한 분이 오시고 이런 식으로 다른 부처랑 협력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