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이분화된 방송 관련 법안이 통합방송법으로 일원화된다. 이분화된 규제체계를 정비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최근 방송업계 화두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3%로 제한한 뒤 3년 일몰법 등 2가지 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연내 통합법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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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은 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법을 폐지하는 방향이다. 유료방송은 국정과제로 한정하고 지상파방송과 스마트 미디어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중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간 겸영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특수관계자 역시 포함된다.
방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제한 점유율을 33%로 하고 규제 재검토를 위해 3년 후 일몰 방식 등이다.
어느 안을 따르더라도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은 한 사업자로 적용돼 합산된 시장점유율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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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의 정의와 분류는 개선된다. 네트워크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 분류가 바람직하지만 주파수와 설비기반에 따른 사업 분류만 유지하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위해 ▲지상파(TV, 라디오, 공동체라디오, DMB) ▲유료방송(위성, 케이블,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TV PP, 라디오 PP, 데이터 PP) 등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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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는 완화된다. 일반PP는 등록제, 종편 보도 홈쇼핑은 승인제로 유지된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역시 동일하다. 다만 비실시간 방송은 규제를 차등화해 VOD, 게임 등 일반 PP는 신고제로 한다. 보도와 홈쇼핑은 승인 또는 등록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VOD, 부가서비스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고 IPTV 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은 다른 유료방송과 같도록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