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유료방송 합산규제, 통합방송법 제안

일반입력 :2013/10/14 19:38    수정: 2013/10/14 19:48

유료방송 점유율 사후 규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됐다. 그간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으로 권역별 또는 전국 규제안과 다른 내용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케이블이나 IPTV, 위성방송 하나에 국한된게 아닌 만큼 개별법에 규정을 도입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합산규제제도를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동일서비스로 보고 3분의 1규제를 하는 것을 보고 통합방송법이 나올 때까지 일몰법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몰법 형태의 특별법으로 규제하자는 내용이다.

일몰법 기간에 대해서는 통합방송법이 나올 때까지 1~2년이 제시되기도 했다.

우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통합 방송법 제정을 통해 규제 일원화는 생각해볼 수 있다”며 통합방송법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밝혔고, 일몰법에 대한 뜻은 내놓지 않았다.

반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 당사자인 케이블 업계와 위성 방송 측은 권 의원의 제안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IPTV와 위성의 합산규제가 필요한 만큼 일몰제도 보다 적극적으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몰법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반대 뜻을 밝혔다. 일몰법 이전에 합산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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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IPTV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결국 케이블이 소유경영과 동일시 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케이블과 위성방송, IPTV는 동일 서비스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IPTV 사업자가 후발주자지만 시장에서 700만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자 선택이고 정부가 강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장 논리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을 막아선 안되고 이를 위해 합산규제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