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김치냉장고 용량 표기 표준 연내 개정

일반입력 :2014/11/24 11:00

이재운 기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저장용량 표기에 관한 국가표준(KS)이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가전제품 소음 등급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 누구나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KS로 제정할 수 있는 ‘국민행복 표준화 사업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이를 추진해 온 국표원은 전용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287건의 국민 제안을 접수하고, 이 중 시장성과 호환성을 고려해 김치냉장고 저장용량 측정방법 등 18개 표준화 과제를 선정했다.

국표원은 이 중 김치냉장고 저장용량 측정방법과 냉장고 표시용량 허용오차에 대한 KS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앞서 김치냉장고의 경우 김치통 사이의 자투리 공간이 포함돼 실제 저장공간보다 부풀려지는 문제가, 냉장고의 경우 허용오차의 과다로 대기업간 용량 논쟁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관련기사

내년에는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쾌적한 실내환경 구현을 위한 가전제품 소음 등급제와 거리 미관을 해지지 않도록 홍보용 옥외간판 규격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계단이용과 문 손잡이 등에 관한 표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 차량용 블랙박스, 노트북 충전기 등 36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