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카카오톡과 이메일 감청 집행 요구에 불응한 다음카카오에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철회된 ‘업계 공동대응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를 중심으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협력해 감청 등 무리한 검열 요구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한 입장을 너무 섣불리 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음카카오는 국정원 등이 요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이메일 기록 감청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법에 규정된 감청장비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뿐 아니라, 서버 압수수색 등 초강수 방법을 검토해서라도 중대 범죄 증거 수집에 차질을 빚게 한 다음카카오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영장이 집행됐음에도 회사 측이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집행 요구를 거부했다는 데에 검찰이 조만간 칼을 빼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철회된 업계의 공동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달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여러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해 정부의 감청 등 무리한 검열 요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사용자들의 대화내용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부의 무리한 자료 요청에 여러 인터넷 기업들과 공동 전선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그간 이용자 사생활 보호에 있어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정부와 국회 등 많은 기관과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기협을 중심으로 뭉쳤던 다음카카오·네이버·SK컴즈는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관련한 법안들이 준비 중인 만큼 당장의 대응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놨다. 대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업계의 바람과 의견, 또 개선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아진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장 감청 등 수사기관의 무리한 검열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 국회에서의 입법화 논의는 논의대로, 업계의 공동대응책 마련은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나 반대로 정부의 감청 집행 협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 받게 되는 법적 조항이 신설되는 입법화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어 업계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란 우려의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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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석우 대표와 인기협이 계획했듯 업계 공동대응안이 나와야 인터넷 기업들이 사법당국과 각개 전투를 벌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업계는 업계대로 일관되게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대응책을 명확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업계 공동대응에 대한 입장은 말은 아끼면서도 “올해 계획한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과 투명성 보고서 발표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