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논란으로 인한 인터넷 업계의 공동대응 방안이 잠정 보류됐다.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관련한 입법안들이 준비 중인 만큼 당장의 대응이 필요 없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밝힌 정부의 무리한 검열 요구에 업계가 공동대응 하는 방안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석우 대표는 당시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여러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해 정부의 감청 등 무리한 검열 요구에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후 인기협은 다음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대표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의견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수사기관이 감청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을 때 기업이 어느 선까지 응해야 하고, 또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제도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실질적인 방안들도 내놓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런 업계의 공동대응 방안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국회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부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문제가 공론화 됐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당장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정식 입법화 과정을 거쳐 업계의 의견이 모아지는 시점이 오면 내부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업계의 바람과 의견, 또 개선책들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성진 인기협 사무국장은 “초기에 공동대응 발표가 나올 때만 해도 모든 화살이 기업에게만 쏟아지고 있어 사이버 검열의 핵심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면서 “급하게 대외적인 대응을 한다기 보다 (입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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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계는 기존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명확히 돼서 기업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수사기관과 수사대상자 사이에 놓인 기업의 책임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면서 “정보 제공을 당한 이에 대한 통지의 의무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이버 검열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은 홍일표(새누리당)·정청래·우상호·장병완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이다. 이 중 홍일표 의원은 감청집행단계에서 제3자 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통비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달 21일 내놓은 상태며, 야당 의원들은 감청영장 발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거나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