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가져가면 안 되는 전자기기

날짜표시ㆍ스톱워치 기능 시계 반입 금지

일반입력 :2014/11/12 14:32    수정: 2014/11/12 15:18

김다정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험장에 가져가면 안 되는 전자기기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교육부와 함께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웨어러블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물품이다.

수험생이 주의해야 하는 점은 최근 논란이 된 '날짜 표시 기능이 있는 수능시계'다.

인터넷에서 '수능 시계'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현재 시각과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 외에도 연도와 월, 일 등 날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 시계는 분명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그런데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능 시계는 현재 시각과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 외 날짜 표시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음에도 버젓이 수능 시계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어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지한 시험장 반입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그리고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지만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