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타결됐다.
한·중 양국은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주석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했다.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中 가오후청 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음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중 FTA를 통해 대중 수출 연간 87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수출 458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사라진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해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중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될 경우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억4천만달러(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억3천만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천만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는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 우려를 반영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됐다. 즉, 관세 인하 품목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분야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
중국 투자 600억달러(누계), 재중 기업 2만개, 재중 교민 50만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손톱밑 가시’) 해소에 역점을 둬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재중 주재원은 최초 2년 체류기간,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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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했다.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 서비스, 통신, 금융, 자연인의 이동, 투자), 규범·협력(6개 :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총칙(5개)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됐다. 명실 공히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총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