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단통법' 개정 방향 어디로 튀나

'상한 폐지-분리 공시 개정안' 힘받는 듯

일반입력 :2014/11/04 06:30    수정: 2014/11/04 11:31

아이폰6 대란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련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단통법 역풍에 놀란 국회가 그동안 보조금 규제의 핵심이었던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민희, 배덕광 의원도 심의원과 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11월 국회에서 병합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단통법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투명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공시와 상한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다른 의원들의 도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야, ‘분리공시 도입-상한제 폐지’ 의견 일치

개정안을 낸 여야 의원들은 현행 단통법에 분리공시를 도입하고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다. 단통법 개정안을 낸 두 의원이나 새로 법안을 제출할 심 의원도 모두 이같은 내용을 핵심사항으로 꼽고있어, 향후 병합심사 과정에서 큰 진통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 역시 현행 단통법에서 시장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단말기 유통구조의 불투명성을 보다 완전히 해소하자는 데도 의견 합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배덕광‧심재철‧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에는 분리공시를 담고 있는 반면, 최 의원의 개정안에는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덕광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간에 보조금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 대안으로 단통법이 나왔다”며 “하지만 아이폰6 대란에서 보듯 또 소비자 차별이 발생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이통사들은 이를 보조금 축소의 방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이용자 차별해소와 새벽에 줄 세우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후발사업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요금제를 인가하고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각 의원실이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보조금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과열경쟁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도 상한제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 기종과 단말기에 똑같은 보조금이 제공된다는 이용자 차별금지에 대한 대책만 마련된다면 상한제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내 통과 가능하나

정치권은 그동안의 단통법 존폐 논란에 이어, 아이폰6가 10만원대에 거래되는 일명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면서 단통법 개정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열리는 정기국회는 5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오는 20일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따라서 단통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 시점까지 상임위 내 법안소위 심사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된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는 해당 정부부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 단계에 있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 다만, 현재 발의되거나 발의될 단통법 개정안이 사실상 동일 내용이고 병합심사에서 여야가 큰 이견을 나타낼 것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지 만은 않다.

하지만 연내 처리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가 존재해 오히려 이것이 개정안 처리에 향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당에서 정부가 단통법 연착륙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는 기류도 읽힌다.

배덕광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3건의 개정안이 병합심사가 되겠지만 업계의 첨예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미방위 차원의 공청회가 한 번 열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단통법에 이어 개정안도 졸속처리 됐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예산안이 의결되고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면 이달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조금 더 숙성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고 내년 초 임시국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이달 내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논의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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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개정안에 여야가 쟁점을 벌일만한 부분이 없어 이르면 정기국회 통과도 가능하다”며 “첫 입법안도 아니고 개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부분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포함 여부가 다른 상한제 폐지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는 분리공시는 먼저 처리해야 되며 이번 회기 내에는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