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최초 위반자 색출 및 형사처벌 여부도 관심

일반입력 :2014/11/03 14:59    수정: 2014/11/04 12:57

80만원대에 가까운 아이폰6를 10만원대에 판매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강도 제재를 구상하면서, 제재 대상은 누가될지, 또 제재 수위는 어디까지일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아이폰6 대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고강도 제재를 밝힌 가운데, 관련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동통신사의 불법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방통위 상임위원과 사무국은 아이폰6를 비롯해 지난 주말 발생한 불법 지원금 지급 사례에 대한 추가 확인등을 통해, 전면적인 조사작업에 나설지 사전 논의작업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안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사태가 유통망 리베이트(판매 수수료)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주어지는 리베이트가 현찰 페이백으로 둔갑해, 편법적인 보조금으로 악용됐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공지하고 이를 모든 소비자들에 동등하게 적용하고자 마련됐던, 단통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이어서, 정부부처에서는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통법 안착에 신경쓰던 두 부처로서는 뒷통수를 맞은 격이다.

두 부처는 “유통망에 내려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통사가 공시 지원금 상향 등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장려금 상승으로 불법을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페이백을 조장한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늘어난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한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아이폰6 판매점들에 편법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불법 영업을 부추긴 최초 기업에는 가중처벌까지 추가돼 상당한 제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유통망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도 관심사항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까지 이동통신사만 보조금 규제 대상인 점과 다른 부분이다.

이통사가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면, 페이백 지급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과 판매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이마트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과태료의 기준이 최대 5천만원에 이르지만, 아이폰6 대란 논란에는 소규모 유통망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이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통사의 경우 마케팅 부문 임원과 최고경영자가 대상이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점주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단통법을 어기고 편법 보조금을 지급한 주체는 유통점이어서, 이통3사 마케팅임원을 실제 소환조사, 처벌하는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제재시기도 자칫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실제 사실조사까지 진행하게 되면 연내에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단 사실조사 실시와 관련된 추가확인 과정부터 거쳐야 하고, 이통사와 유통망의 전산 상에 남지 않는 현금 지급과 같은 페이백 방식으로 엄밀한 조사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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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증명하는 단계까지 거쳐 제재 의결을 내리기까지 연내 남은 두 달의 기간이 짧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측은 “아이폰6 대란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추가 사실 확인을 거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