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제대행(PG)사인 페이게이트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행으로부터 환전사업 신고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환전소는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 매입, 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 등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상품(comodity)로 규정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일부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해 외국인들이 이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페이게이트는 비트코인을 통한 직접 결제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화로 환전하거나 달러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 등 다른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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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비트코인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환전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 페이게이트는 전자금융업자로서 환전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 정식 환전사업자로 등록하면서 비트코인 충전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